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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청탁금지법 보완하면 메세나 더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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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로 인사합시다 (中) ◆

매일경제

로얄라운지에서 열리는 특별전 `금은보화, 일상에서 찾은 보물들`에 협력사 직원 등이 초청됐다. [사진제공 = 로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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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으로 지금 기업에서는 공연을 초대하기 위한 티켓 한 장을 구매하는 것에도 많은 리스크가 있어서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을 후원하려 해도 청탁금지법에 발목이 잡혔다는 기업의 쓴소리다. 문화접대의 다른 이름은 '메세나'다. 기업 간 친목을 도모하는 문화접대는 필연적으로 문화예술계를 살찌우는 마중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문화접대비 제도 확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영호)가 대기업 61개 등 국내 주요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청탁금지법이 전반적인 문화예술 협력 활동을 위축·감소시키고 있다는 응답이 27%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군에서는 38%가 위축·감소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모호한 법 적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이 20.5%였고, '선물 상한가액 제한에 따른 티켓 활용도 저하'가 17.9%에 달했다. 대기업일수록 법에 저촉될 우려 때문에 문화접대 등 협력 활동이 위축되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문화예술 지출액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12%였고, 대기업군에서는 16%가 지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상 현재 5만원인 선물가액 제한이 문화접대와 마케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응답도 43%에 달했다. 이 질문에도 대기업군은 46%가 위축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100개 기업 중 전년에 예술 지원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50개 기업 중 56%가 위축됐다고 응답했다. 메세나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청탁금지법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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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래 2년여 동안 제도가 사회에 충분히 정착됐지만 여전히 문화예술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효과가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에서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한 예외조항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한가액이 상향된다면 문화접대 등 관련 지출을 늘리겠냐는 질문에는 4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문화예술 선물가액 적정 금액으로는 10만원을 꼽은 기업이 55%였고, 10만원 이상을 응답한 비율이 25%였다. 농축수산물에 예외조항이 마련된 선례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도 선물가액을 10만원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A기업은 "생계가 걸린 클래식 예술계에 기업들의 문화예술 협력을 위축시켜서 생업을 흔들고 있다. 제발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생업은 획일적인 제도가 아닌 현장을 잘 들여다보고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B기업은 "뮤지컬이나 클래식 공연티켓은 보통 1인당 10만원을 넘어 한도를 융통성 있게 20만여 원까지 인상 필요가 있다. 기업과 예술의 공생에 대한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문화 접대비 제도'란 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초과할 때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의 20%까지 비용으로 추가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업이 유흥·향응 접대를 줄이고 공연·전시·스포츠 경기 관람 등 문화예술을 통해 품격 있는 접대를 늘리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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