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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정부, 메신저·앱 이용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사기꾼 재산 몰수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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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내놓았다. 메신저,앱 등 신종 사기 수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거점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 과학기술정통부 등 정부부처는 합동으로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보이스피싱은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지난 2015년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10월까지 발생한 보이스 피싱 피해 건수와 금액이 각각 54973건, 3340억원에 달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6%, 83.9%씩 늘어나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발표된 대책은 우선 메신저,불법사이트,앱,간편송금 등 신종 사기 수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 및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메시지 수신시 경고 표시를 강화하고, 불법 금융사이트가 효과적으로 차단되도록 새로운 차단기술 도입과 페이스북 등 SNS 업체에 차단을 요청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금융보안원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앱에 대한 차단계획도 대책은 담고 있다.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도 한 층 강화된다.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을 기존 징역 3년이하에서 5년이하로 조정하고,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죄를 적용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0.1%만 넘어가도 개선권고가 내려지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경력이 있는 인물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기간과 해제 요건도 상향된다.

특히 종합대책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해외 체류 보이스피싱 범죄,혐의자의 여권 발급이 제한되며, 경찰청은 인터폴, 중국 공안 등 외국 경찰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총책,콜센터 등 해외 범죄자에 대한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방지대책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쿠키뉴스 조계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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