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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더사건] 전 靑특감반원의 잇단 폭로...어디까지 팩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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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조성호 / 사회부 기자, 권일용 교수 / 한국 1호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씨의 폭로 사건. 김태우 씨 개인 비리가 사건의 본질인지 그의 폭로대로 청와대 감찰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입장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더사건에서는 팩트 중심으로 이 사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회부 조성호 기자, 한국의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권 교수님께 지금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 강릉 펜션 사건 좀 여쭤볼게요.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권일용]

실제 저렇게 지금 사회에서 가스 중독으로 예측되는 사망 사건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새로 지은 펜션에서는 그런 가스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투숙객들이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렇게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경우에 사망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수사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집중해서 조사해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권일용]

지금 그 가스가 어떤 형태의 가스인지가 수집이 돼야 하겠고요. 물론 휘발성이 굉장히 높아서 금방 사라지지만 남아 있는 치사량, 그다음에 부검을 통해서 사망한 학생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하는 부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하기로 했던 김태우 씨 폭로 사건 얘기를 해보죠. 지금 김태우 씨가 정확한 직책이 뭡니까?

[기자]

김태우 수관이죠. 정확한 직급은 검찰직 6급 공무원입니다. 청와대에서 원대복귀한 게 지난달 14일, 그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검사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이 됐는데요. 감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조사 업무에서는 배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태우 씨가 폭로한 의혹이 뭐가 있는지 쭉 짚어볼까요?

[기자]

김 씨가 주장하는 게 여권 정치인들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표적 감찰을 받고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관 관련해서 작성한 첩보를 일부 언론에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첫째는 2012년 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미래저축은행 측에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둘째는 2009년 부동산개발업자 장 모 씨에게서 조카의 대기업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다가 2016년 총선 직전에 돌려줬다는 의혹입니다. 쉽게 말하면 1억 원 사건. 1000만 원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 대사 관련된 것 말고 다른 폭로도 있었죠?

[기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자신이 생산했다는 첩보를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는데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앞서도 말씀 나누셨겠지만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거고요. 민간 은행장의 동향. 개헌에 대한 각 부처의 동향. 고위 외교부 공무원의 사생활 문제 등 특히 전직 총리의 아들이라든지 또 민간 은행장의 경우에는 특별감찰 대상이 아닌데 민간인인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민간인을 사찰한 게 아니냐는 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들 폭로 내용에 대한 팩트 확인을 저희가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누구나 주장이야 할 수 있겠지만 김태우 씨 최근 행위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권일용]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죠. 이게 밝혀져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정당한 상식의 선에서의 수사 의뢰가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무시되고 지금 폭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이성적 판단 이런 대응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격한 감정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 오히려 정치적인 압박을 받아서 본인을 희생자로 포장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산된 행동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권일용]

계산된 행동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정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언론에 먼저 도움 형식으로 폭로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구체성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취했을 것이다?

[권일용]

네, 좀 더 구체성이 있었다면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폭로를 한 시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검찰로 복귀하고 나서 한 달 만에 폭로전에 나섰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권일용]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사실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서로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 노력들이 자기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무력감을 느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을 많이 하게 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한 달여 동안 지속되지 않았는가. 이런 예측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어디까지나 추정의 부분이고 또 당사자가 어떤 심리든 간에 제기한 문제가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 대사 관련 첩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일단 먼저 저축은행에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 좀 전에 제가 1억 원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취재를 해보니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 대사 본인 사건은 아니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모 변호사 사건인데요. 저축은행 수사를 받던 김찬영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우 대사에게 청탁해 준다, 이런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 변호사가 미래저축은행의 변호인 역할을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수임 계약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이런 부분으로 재판을 받은 겁니다. 당시 우 대사는 법원과 검찰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당한 수임료가 인정돼서 조 변호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우 대사에게 돈이 전달된 정황은 판결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무혐의 종결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사건화가 되지 않았고요. 법원 판결에서 1, 2심에서 보통 사실관계를 심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확정 판결된 사건을 왜 굳이 들고 나왔을까요?

[권일용]

사실 언론을 통해서 뭔가 폭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의사전달의 형식이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경고성 메시지, 일종의. 자기 의사표현 이런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모든 조사가 이미 지나고, 끝나고 재판이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본질을 떠나서 뭔가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그에 상당한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확보돼야겠죠.

[앵커]

김태우 씨가 더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기한 것이 1000만 원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팩트에 부합합니까?

[기자]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줬다는 부동산 업자 장 모 씨가 다른 사건과 함께 관련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검찰은 당시 수사가 그 당시에 진정서를 내게끔 된 계기가 된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 사건이다라고 생각해서 우 대사가 언급된 부분은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실제로 고소하지 않았고 이후에 검찰 수사로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식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사가 그 사건을 인지는 한 거고요. 고소를 권유했지만 고소를 안 하고 진정상태로 끝나버렸다.

[기자]

네, 절차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 대사는 지금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는 비리 의혹이 이미 검찰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검찰이 알고도 수사가 진전이 안 됐다거나 그 당시에 혐의가 안 된다고 판단돼서 종결지었던 사안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내용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한 의혹이 이미 수사로 다 마무리가 됐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서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게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아서 수사가 안 된 것이라는 것이여서 결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당사자로 지목이 돼서 상황은 많이 곤란해졌겠지만 우윤근 대사가 출국을 하면서 모자를 눌러쓰고 신분을 감추는 듯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권일용]

사실 언론 노출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본인이 어떤 의혹에 휩싸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심리적인 부담을 갖기 마련인데요. 최종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자신의 행보가 사소한 것들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불안 심리에서 저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의혹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 대사 관련된 것 말고도 다른 내용도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신빙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기자]

지금 쟁점은 신빙성이 있냐, 사실이냐를 따지는 것보다도 김 수사관의 첩보 활동이 적법했냐는 겁니다. 민간은행 동향 보고, 전직 총리 아들 관련 보고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에 해당하는데 김 수사관은 이게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불순물처럼 보고됐지만 최종보고 때 걸러져서 문서로 남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민간인 사찰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팩트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만약 전직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전직 총리의 아들이라거나 민간기업에 해당하는 은행장에 대한 동향 보고는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직 총리도 현직이 아니면 민간인이죠?

[기자]

공직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의 주장은 다릅니다마는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우윤근 대사 첩보 관련해서는 저축은행 1억 원 의혹은 이미 6년 전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거다. 그리고 1000만 원 의혹도 신빙성이없는 걸로 결론 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작성한 첩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이 문제된다면서 검찰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앵커]

지금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 보통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권일용]

결과적으로는 증거를 얼마나 제시하느냐. 또는 확보하느냐. 이게 마지막 판가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구체적 증거가 없는 한 폭로성 제보를 한 사람들이 불리한 상황으로 계속 지속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의 그런 문제보다는 이런 혼란만 가중되는 폭로 형식보다는 김 수사관이 오히려 좀 더 팩트를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더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증명해야 할 책임이 지금 김 수사관에게 있는 거죠?

[권일용]

그렇죠. 일단 본인이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와 기존에 수집한 정보, 자기가 분석한 사례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다면 혼란보다는 보다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 입장에서도 해명할 자료가 있으면, 예를 들면 보고서가 남아 있다면 그걸 공개하면 조금 더 명확해질 텐데요. 전부 다 폐기된 상태입니까?

[기자]

청와대 설명은 그렇습니다. 보고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보고서를 남기지 않은 채 폐기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 새로 들어간 사람은 아니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2002년에 7급 검찰수사관으로 들어왔고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그리고 범죄전문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앵커]

청와대로 들어간 건 언제입니까?

[기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까지 3개 정부에 걸쳐서 청와대 특감반 요원으로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는데요. 검찰에 있을 때는 삼성특검과 같은 대형 사건에서 계좌 추적 등을 맡았습니다.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로 차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정윤회 문건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와 비교할 만한 사안인가요?

[기자]

2014년도 사건이죠, 정윤회 문건 사건.

[앵커]

그때 직접 취재하셨죠?

[기자]

저도 그 당시 법조계 출입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취재했던 사건인데요. 문건이 유출됐을 때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청와대 반응을 보면 비슷한 양상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014년 사건과 다른 부분이 사실 더 많아보이기도 합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던 박관천 전 경정은 청와대에서 문건을 들고 나왔지만 외부에 유출돼서 보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또 문건 내용이 보도돼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첩보 작성이라든가 문건 내용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했습니다. 반면 지금은 감찰을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직접 나서서 언론에 내용을 알리고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겠지만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경우 또 외부에 자신의 업무를 알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권 교수님, 지금 김태우 씨가 검찰의 감찰을 받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어요. 일반 수사와 어떻게 다르죠?

[권일용]

일반 수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찰 또는 수사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고요. 일반 필요한 경우는 강제수사가 동원됩니다. 압수수색이라든지 포렌식 수사가 같이 병행되고요. 무엇보다 원인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동기와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당연히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 증거확인 절차에 대한 수사가 병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 휴대폰 같은 것들이 포렌식으로 수사를 해 보면 그 당시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가 나올 수 있을까요?

[권일용]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아마도 파악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다만 어떤 것들이,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념상에서 첩보냐 정보냐 하는 것들이 지금 잘 정리되지 않고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첩보는 여러 정황들이 그냥 들려올 수 있는 내용들인데 정보화되어서 이게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은 그걸 분석하고 검증한 단계를 거친 다음에 정보라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보와 첩보가 막 혼란스럽게 용어가 대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서로 그런 의견의 차이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김 수사관이 얘기하는 것들이 정보 수준으로 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청와대에서는 불순물, 그러니까 첩보 중에서도 버렸던 내용이다.

[권일용]

그렇게 아마도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조사할 내용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죠. 사법농단 수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검찰이 경기 성남시에 있는 행정처 전산정보국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전자법정사업 입찰비리 관련 의혹 관련해서 현직 법원 공무원들이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겁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별도 사건이고 수사부서도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법원 내부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수사입니다.

[앵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법농단에는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지칭하는 사법농단 수사하고는 달라요.

[기자]

지금 사법농단 수사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요.

[앵커]

벌써 한 반 년 됐다고 하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특수부에 배당돼서 시작된 게 6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서 딱 6개월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두 전직 대법관 영장기각되고 뭐라고 할까요. 주춤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 같습니까?

[기자]

잠잠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자료를 압수수색했고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문건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또 대법원 1차 자체 조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결론냈던 이인복 전 대법관도 불러서 조사했고요. 이런 것들이 일련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보강수사 차원으로 이해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청구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고요. 한다는 방침은 변함 없는 거죠?

[기자]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두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앵커]

최근 서기호 변호사도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배경을 한번 짚어볼까요.

[기자]

서 전 의원이 판사 출신이죠. 지난 2012년 1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SNS에 올렸다가 다음 달에 있던 10년마다 있는 판사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걸로 당시에 얘기가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단계별로 작성한 대응 문건이 검찰에 확보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건데요. 최근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행정법원 당시 조한창 수석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서 전 의원이 재임용 탈락에 불복해서 낸 행정소송에 대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언제 양승태 전 대법관 소환하는지 관심이 많을 텐데 수사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머니 살해한 아들 어제 대법원 판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잠깐 우리 권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게임 그만하라고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는데 어머니께서 옷 입고 나가라, 옷 갈아입고 가라. 이건 범인 말고는 할 수 없는 증언이잖아요.

[권일용]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사실 이증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궁금한 부분이 많고요. 다만 엄격히 따지면 살인의 의도가 있었느냐. 사망하기 직전에 범행을 중단하고 공격을 중단하고 도주했기 때문에 살인의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것이 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기 때문에 고의가 있는 것으로 해서 살인범죄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렇게 범죄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 또 검거되지 않기 위한 행동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아주 파렴치한 범죄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죠. 이게 이 증언이 과연 사실이냐 여부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런 증인이 범인에게 도움이 됩니까?

[권일용]

범인에게 도움된다기보다는 그 정황을 밝히기 위해서 아마 수사팀에서 확인작업과 증언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요.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자기 스스로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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