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 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 3월 하순에는 입법 절차가 완료되고 지상파 중간광고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 확대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령은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이후 부처내 자체 규제심사, 총리실 주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행일 45일전 법제처 심사 절차를 시작하도록 돼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에 이어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이런 법 시행령 입법절차를 감안하면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시행령은 이르면 3월 하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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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공개질의서에서 “정책 변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라며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간광고가 종합편성(채널)만 허용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침이 확고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고 현재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은 중간광고 편성이 허용돼 있다.
방통위는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는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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