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2009년 혼인하여 2014년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홀로서기에 돌입했다. 협의이혼 당시 A와 B는 아파트전세보증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부부 나름대로 재산을 분할하고 이혼하였음에도 A는 전 남편인 B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았다.이에 A는 B와의 협의이혼 당시 아파트전세보증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B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재판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A와 B의 재산분할 비율은 각각 40%, 60%로 결정됐다. A는 B에게 재산분할로 4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하지만 본 사건에서 A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것도 아니다. A는 B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여 B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 A는 혼인기간 중 B가 A에게 폭력을 행사한 뒤 작성했던 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B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B에게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후 진행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이라고 해서 재판부의 기준이 달라진다거나 완전히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각각 2년,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증거 부족이나 재산처분 등의 문제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더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한 변호사는 “협의이혼 후 전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는 등의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한번쯤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빈틈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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