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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산은, 한국GM 법인분리 찬성..'주주간 분쟁해결 합의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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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KDB산업은행이 18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측과 ‘주주간 분쟁해결 합의서’를 체결하고, 동시에 한국GM 임시 주주총회에서 연구개발(R&D) 신설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 안건에 찬성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신설법인 설립과 관련한 산업은행의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이후 중단됐던 신설법인 분리작업도 재개됐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주간 분쟁해결 합의서’는 법인분리는 물론 올해 말 CSA(비용분담협정) 계약 만료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신설연구법인과 지엠기술회사(GTO)가 대부분 승계하는 재계약도 포함됐다.

지난 7월부터 이슈가 됐던 R&D 법인분리 논란은 이달 초 배리 엥글 제너럴모터스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사장의 방한으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지엠 측은 그동안 자료제출을 거부해오다 대법원 판결까지 법인분리가 지연되는데 대한 부담이 커지자, 산은이 요구한 법인분리 사업계획(Business plan) 및 타당성 검증 자료 요청에 적극 임했다.

지엠 측이 최근 제출한 법인분리 사업계획 및 타당성 검증자료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결과 신설법인 분리시 영업이익 등 수익성 개선, 이에 따른 기업가치 증대는 물론 부채비율도 개선돼 재무안정성도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보고 결과를 받았다고 산은은 설명했다.

이같은 개선 효과는 협상 과정에서 산은이 주장한 기술계약 개편 조건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라는게 산은의 판단이다. 진인식 산업은행 투자관리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술계약 개편효과를 평가한 결과 현재의 계약 유지에 비교해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됐다”며 “법률적 측면에서도 법무법인에 의해 검토한 결과 산은은 계약당사자가 아니여서 법적수단에 제한이 있고 국내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반면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해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법인분리 사업계획 검토와 별개로 산은은 지엠 측과 지속가능성 보장책 마련과 관련해 몇가지 합의 사항도 합의서에 포함시켰다. 국내 신설법인을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B)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의 중점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하고, 향후 10년뿐 아니라 그 이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또 추가 연구개발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키로 확약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엠 전략 차종의 중점 연구개발법인으로 채택. 생산법인 생산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협력업체가 신차 개발단게부터 참여하면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엠 측 요청으로 구체적 수치는 밝힐 수는 없으나 부품 공급률 증가는 물론 신규 고용, 생산유발효과로 부품산업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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