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하나님 계시로 주식 높은 수익’ 30억 가로챈 목사 2심도 징역 6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하나님의 계시대로 투자하니 고수익을 올렸다는 목사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며 교인들에게 투자를 권해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박모(55)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담임목사라는 지위와 신도들의 신앙, 자신에 대한 믿음을 악용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다시 금원을 편취하고, 범행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적극 권유하면서 추가 손해를 발생하게 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드러난 후에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선교금을 낸 것’이라고 진술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주식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거나 상장 및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한다고 거짓말하고 고수익을 올려줄 것처럼 행세했다.

1심은 박씨에게 “교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나눠주고자 했다거나 선교를 위한 선의에서 비롯됐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