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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공정위 “포장 뜯은 휴대폰도 단순변심이라도 개통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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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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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개통과정에서 포장을 뜯은 휴대폰도 단순변심이라도 개통 철회가 가능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할부거래와 관련해 올해 5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18일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당수 판매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 품목이다’라는 이유를 들며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자는 ‘서비스센터에서 제품 결함이 있다는 교품증을 받아오면 개통 철회를 해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제품 결함을 증명해 내는 것이 쉽지 않아 교품증을 교부 받은 것을 포기하는 고객들이 상당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 업자의 이러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개통 과정에서 자신이 스마트폰을 개봉한 후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원하다면 개통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휴대전화가 자동차나 설치된 보일러와 같은 청약철회 제외품목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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