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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태풍·지진 대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37개 시군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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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억 공장 1억5천 재고자산 3천만원까지 보상

뉴스1

태풍 피해를 상가 주민들이 물에 젖은 물건을 꺼내고 있다. (뉴스1DB) © News1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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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내년 37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태풍이나 지진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영세한 자본력으로 회생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최소 34% 이상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를 보상해 준다. 올해 5월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했다.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민간보험사에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중 34~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이상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많은 국민이 저렴한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풍수해나 지진재해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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