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만취해 운전대 잡은 30대 공무원 '벌금 1000만원'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만취 상태로 자신을 차를 운전한 30대 공무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100%)의 두배가 넘는 0.229%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약 800m를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7년과 2016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ky060@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