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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만취 상태로 자신을 차를 운전한 30대 공무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100%)의 두배가 넘는 0.229%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약 800m를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7년과 2016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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