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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하도급 갑질’ 기업, 벌점 깎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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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벌점제도 개선안 발표
한국일보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개선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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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을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 제도를 강화한다. 지금까진 여러 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이 쌓인 기업도 벌점을 쉽게 경감 받아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벌점을 깎아주던 사유를 확 줄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공정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협력사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거나 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벌점을 매긴다.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검찰고발 3점 등이다. 다만 벌점을 받고 현금결제 비율을 높이는 등 ‘착한 일’을 하면 벌점을 깎아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3년간 누산벌점(벌점합계-경감점수)이 5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공공입찰 참가제한,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된다. 그러나 그간 벌점을 깎아주는 조건이 너무 후해 기업들이 갑질을 한 뒤에도 벌점을 경감 받아 결국 제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앞으로는 현행 12개 경감 사유 중 △관계 행정기관 표창수상 △대표ㆍ임원의 하도급법 교육이수 등 5개는 제외된다. △표준계약서 사용(경감 2점→1점) △대금 현금결제비율 100%(1.0→0.5점) 등 4개 사유는 경감 폭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내년 초 곧장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기업별 벌점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정위 실무자가 6개월 마다 직접 기업별 벌점을 계산하는 탓에 제때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6월~2018년6월) 벌점이 5점을 초과한 기업은 34개였지만 이중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사실상 공정위의 ‘직무유기’인 셈이다. 이에 내년 중엔 기업별 벌점 총계가 즉각 확인되고, 벌점이 높은 기업 순으로 자동 정렬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한국일보

삽화=박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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