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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크로아티아 파견노동자 연금보험료 5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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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금보험 기간 합산

1인당 年 1986만원 연금보험료

뉴시스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크로아티아에 진출한 국내 노동자와 기업들이 현지에서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가 최소 5년간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마르코 파비치 크로아티아 노동연금부 장관이 18일 서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명한 협정이 발효되면 크로아티아에 파견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크로아티아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최초 5년간(합의 시 2년 연장 가능)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크로아티아에 있는 노동자들은 1인당 연간 1986만원에 달하는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크로아티아에는 일반체류자 135명, 영주권자 17명, 유학생 15명, 시민권자 14명 등 총 181명이 산다.

크로아티아 연금에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연금수급권도 강화된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15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크로아티아 최소가입기간을 채운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노령연금은 현지에서 낸 기간에 기초해 지급된다.

이날 서명식에서 양국 장관은 각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37개국과 관련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달 현재 32개국에서 발효된 상태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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