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1 (금)

내년부터 한-크로아티아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내년부터 크로아티아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크로아티아의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이 1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마르코 파비치 크로아티아 노동연금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력'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파견근로자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크로아티아에 파견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크로아티아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대국에서 일시 소득활동을 하는 근로자·자영업자는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협정 체결로 이중 납부가 5년간 면제된다. 양국이 합의할 경우 2년 더 연장가능하다.

또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에서 모두 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된다. 예를 들어 연급 수급연령에 도달한 A씨의 경구 국민연금에는 15년, 크로아티아 연금에는 5년 가입했다. 크로아티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5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A씨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크로아티아 연금 가입기간을 더해 20년 가입한 것으로 간주, 크로아티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연금액은 크로아티아 연금 가입기간인 5년에 기초해 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가 연 3억1800만원(16명)의 연금보험료 면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크로아티아 측의 연금보험료 면제 예상액은 연 4000만원(10명)이다. 또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크로아티아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181명, 한국에 거주하는 크로아티아 국민 165명이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와 기업의 크로아티아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양국이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해 연금수급권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서명된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대통령 비준, 상대국 통보,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현재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가입기간이 합산되는 국가는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등 37개국이다.

한편 이날 서명식에서 양국 장관은 각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상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