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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내년부터 1세 미만 의료비 지원 대폭 확대,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한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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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에게 들어가는 외래 의료비가 사실상 ‘0원’이 되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일러스트·김상민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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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에게 들어가는 외래 의료비 지원 금액이 늘어나고, 진료비는 기존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진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과 결제한도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들고,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가 임신을 확인하고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카드사용 한도는 태아 1명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태아에 대해서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인상됐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존에는 21~42%였으나 내년부터는 5~20% 정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아동 1인당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66% 감소한다. 1세 미만에 들어가는 외래 의료비는 내년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조산아나 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은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든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동네의원 진료비는 내년부터 면제된다. 현재는 1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률이 5%가 된다. 현재는 15%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할 때 진료비는 병원에서 61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90원 수준이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은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이미 면제받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이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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