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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보이스피싱 우려' 휴대폰 5000만개 본인확인 전수조사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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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개인 휴대전화가 명의도용 등으로 보이스피싱(휴대전화를 이용한 금융 사기) 등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약 5000만 개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 전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금융 사기에 이용하는 대포 통장을 사고팔다 적발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관계 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기 통신 금융 사기 방지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국세청·법무부는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약 5000만 개의 본인 확인 전수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기범이 명의도용 등으로 개인의 휴대 전화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부정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휴대 전화를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서비스와 가입 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등도 제공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대포 통장 양수도 처벌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형법상 처벌 형량이 징역 4년 이상인 범죄는 범죄단체죄에 해당해 가중 처벌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 대포 통장을 이용하는 조직에 범죄단체죄를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금융위는 대가를 목적으로 통장 매매 및 대여를 알선하는 사람뿐 아니라 매매·대여를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사람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기 위해 계좌 번호를 대여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을 전달하는 등 범죄 조직에 단순 편의만 제공해도 과태료, 계좌 사용 중지 등 제재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사후 처벌 뿐 아니라 사전 예방도 강화한다. 지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포 통장 발생률이 0.2% 이상일 때 금융 당국이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데, 앞으로 0.1%만 넘어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도 신분증 진위 확인 등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포 통장 명의자의 전자 금융 거래 제한 해제 요건도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에 착수하고, 외교부도 해외에 체류하는 보이스피싱 범죄·혐의자의 여권 발급·재발급을 거부하는 등 제재에 나서 범죄 조직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기로 했다.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금융 사기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34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816억원)보다 83.9%나 급증했다. 이는 2016년(1924억원)과 2017년(2431억원) 전체 피해액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올해 1~10월 발생한 대포 통장 건수도 4만7520개로 작년 1~10월(3만5155개) 대비 35.2% 늘어났다.

각 기관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행을 완료하고 나머지 과제도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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