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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순창군, 인구정책 조례 제 개정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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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출처=순창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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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국제뉴스)이재현 기자 =17일, 순창군이 인구정책 일환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1월 혼인 신고자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고수준의 출산장려금이다.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혼인 신고 후, 부부가 순창군에 주소들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만 39세이하의 남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지급 방법은 혼인신고 후 1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을 지급하고, 전입 인원이 5명 이상인 유관기관, 기업체, 군부대 등에도 전입자 수에 따라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본인과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순창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대학에 진학한 자에 대해 내년부터 200만원을 지원한다.

황 군수는 "단순한 인구유입 정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특히 여성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산보육여성친화,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정주여건 조성, 제도기반 및 홍보 등 5개 분야 44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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