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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내년부터 출산지원금 첫째 50→60만 원·둘째 이상 90→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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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의 출산 장려 수단인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10만 원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아이 하나를 낳을 경우 50만원을, 둘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9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분만예정일·출산일부터 6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원액 상한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오른 60만원, 100만원이 됩니다. 지원 기간은 출산일·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늘어납니다.

1세 미만 영아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존 21~42% 수준에서 5~20%로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아동 1인당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66% 감소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조산아·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 영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5%로 줄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저소득층 1세 미만 영아의 동네 의원 진료비는 면제됩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내년부터 3.46% 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바뀝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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