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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경북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연말연시 특별 예방·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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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노컷뉴스

전국동시조함장선거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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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경북 18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특별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한다.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한편,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이는 농협·산림조합은 오는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조합별로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이 다른 만큼,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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