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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순창군, 결혼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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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급…대입 축하금 2백만원도 지원

뉴스1

전북 순창군이 인구감소를 줄이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결혼장려금과 자녀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한다.(순창군청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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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순창에서 결혼하면 500만원씩 드립니다."

전북 순창군이 인구감소를 줄이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결혼장려금과 자녀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한다.

군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17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2019년 1월 혼인 신고자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고, 혼인 신고 이후 부부가 순창군에 주소들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만 39세이하의 남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후 1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순창군은 전입 인원이 5명 이상인 유관기관, 기업체, 군부대 등에도 전입자 수에 따라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해 관계 기관의 관심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도 함께 제정 공포했다.

본인과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순창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대학에 진학한 자에 대해 내년부터 200만원을 지원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단순한 인구유입 정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특히 여성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Δ출산‧보육‧여성친화 Δ일자리 창출 Δ귀농‧귀촌 Δ정주여건 조성 Δ제도기반 및 홍보 등 5개 중점 추진분야 44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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