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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해당 자동차 운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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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최근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시민들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나아가 재난으로까지 인식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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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 예방할 목적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기간 및 절차, 단속 및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을 담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지난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고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을 시행, 3일 동안 무려 150억원을 지출한 바 있으나, 실효성이나 지원근거 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중단 등 강제수단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제정안이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유예기간 동안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추진,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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