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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웜비어 가족 “북한, 1조2400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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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석방 1주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11억달러(약 1조2432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17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이날 VOA가 확인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웜비어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별도의 서류를 보내 북한 정부 측이 배상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했다. 웜비어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궐석판결(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지는 판결)을 요청하면서 △웜비어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웜비어 부모에 대한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북한 정부 측의 책임을 물었다.

조선일보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 후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왼쪽부터 신디 웜비어, 프레드 웜비어)가 2018년 1월 30일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신년 의회 국정연설에서 소개되고 있다. /국정연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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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측이 청구한 금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 항목이다. 웜비어 측은 북한이 웜비어와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 신디 웜비어에게 각각 3억5000만달러(약 3956억원)씩 총 10억5000만달러(약 1조1866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북한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과거 미 연방법원이 북한에 명령한 배상액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판례를 근거로 이번 금액을 책정했다. 2015년 미 연방법원은 북한이 김동식 목사 아들 2명에게 각각 배상금 1500만달러(약 170억원)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억달러(약 33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인은 "김동식 목사 가족에게 내려진 배상 액수가 (북한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면 계속되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더 큰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더 높은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 밖의 배상액으로는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000만달러와 부모에 대한 위자료가 각각 1500만달러씩이 명시됐다. 특히 웜비어 부모가 북한 TV 방송에 웜비어가 나온 걸 참고 지켜봐야 했고, 혼수상태인 웜비어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는 이유가 위자료 근거로 제시됐다.

웜비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항목에선 603만8308달러(약 68억원)을 요청했다. 법원 문서에 명시된 금액을 합산하면 약 10억9603만달러(약 1조2380억원)다.

웜비어 측은 오는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증거청문 심리에 출석한다. 여기에는 웜비어의 부모와 형제 4명,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학 교수, 북한 인권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 6명이 나서게 된다.

이번 소장은 지난 6월 19일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으로 배달됐다.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은 기록이 있지만 북한은 공식 법적 대응 절차를 밟지 않았다. 지난 14일 열린 사전 심리에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19일 증거청문 심리 이후 추가 심리 없이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웜비어는 작년 1월 평양을 여행하다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체제 전복 혐의)을 선고받았다. 웜비어는 선고 직후인 작년 3월 혼수상태가 됐지만, 북한은 1년 넘게 그의 상태를 숨겼다. 웜비어는 혼수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후 1주일 만에 사망했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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