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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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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30일 연속 해외 체류시 또 다시 6개월 기간 시작]

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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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중간에 30일 이상 국외에 머무르면 재입국 후 다시 6개월 적용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만약 입국 후 6개월 내 연속 3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고 다시 입국한 경우 재입국 시점부터 또 다시 6개월 계산이 들어간다. 지역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하면 자격이 상실된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 국가 외교부나 외국 공문서를 인정하는 '아포스티유' 체결국 발급 서류만 인정된다.

18일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 등은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내년 1월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또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 심사 중)도 연내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이달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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