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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지인 딸 상대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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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노컷뉴스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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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딸인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7시 34분쯤 제주시내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딸(11‧지적장애 3급)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6시쯤 제주시내 한 식당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62‧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 측이 요청한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명령에 대해선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면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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