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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공정위 "하도급 갑질기업의 '벌점 감경'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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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유재희 기자(세종) = 반복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이행한 업체에 대한 벌점 감경이 까다로워 진다. 관계행정기관의 표창 수상, 대표이사나 임원의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이수 등은 벌점 경감사유에서 배제된다.

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 등의 사유는 그 경감폭이 절반으로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정비, 벌점 관리 방식 개선을 내용을 담은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총계에서 경감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을 두고 있다.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하도급 벌점 경감 기준 개선./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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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마련한 이번 방안에 따르면, 현행 12가지의 벌점 경감 사유 중 관계행정기관의 표창 수상, 대표이사나 임원의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이수 등 5가지는 앞으로 벌점 경감사유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1점→0.5점) 등 4가지 사유는 그 경감폭이 현행에 비해 절반으로 축소되며, 협약이행평가 결과가 좋은 업체에 대한 벌점 감경폭도 최우수 등급은 3점에서 2점으로, 우수 등급은 2점에서 1.5점으로 축소 조정된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법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된 벌점이 합산해서 사업자별 벌점총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벌점총계가 높은 사업자 순으로 자동 정렬되도록 공정위 ‘사건처리시스템’을 개선한다.

공정위는 벌점 경감기준이 개선되면, 앞으로 벌점 경감이 엄격히 이뤄져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벌점 경감기준 정비’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정위는 내년 초부터 곧바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벌점 관리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은 내년도 시스템 보수 과정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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