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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예산군, 2기분 자동차세 3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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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1만 9천167건, 30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 군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1천363대가 증가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5천200만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돼 부과됐으며 상반기에 1년분 전액 부과됐던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압류,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팀(☎041-339-73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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