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469건 63억8,76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자동차세는 2018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공과금수납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납부할 수 있다. 또 실시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도 가능하다. 전화로는 ARS(080-270-8880[무료], 270-8880[유료])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자동차세를 안내받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454, 3448)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유 주재기자 wonyoo9700@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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