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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경제 활력 제고한다면서…최저임금 관련 기업들 호소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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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곧 차관회의 상정

- 경총ㆍ대한상의 등 17개 경제단체 재차 ‘호소’

- “경제 활력 제고하자면서 이 사안은 묵묵부답”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부가 결국 ‘경제 살리기’ 모드로 정책 방향을 튼 가운데 경영계가 강력 반대해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따지는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일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토록 하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시급 1만원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18일 경영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총 17개 경제단체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정부의 가공적 잣대로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해 단속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내용”이라며 강력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가상의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 ▷대법원 판례와 배치됨 ▷형사법적 문제로 시행령이 아닌 입법으로 다뤄야할 사항 등의 이유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이들은 “상당수 기업에서는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수 없어 연봉 5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단속되는 비상식적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의 이같은 호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총은 지난 8월 입법예고 당시 고용부에 검토 의견을 제출했고, 9월에는 경제 10단체가 함께 모여 재차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안그래도 2년 연속 유례없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시름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고용부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식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기존 행정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문제 될 것도, 기업에 더 부담이 될 것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곧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무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정책을 그대로 밀어부치면 경제에 미치는 역효과가 분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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