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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고객 중심`으로 확 바꾸는 코레일, 공공성 강화·고객편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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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공공할인 운영기준을 고객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등 철도분야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코레일은 내년부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공공 할인제도 운영과 고객 편의 확대를 위해 고객 중심으로 개선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임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 늘린다. 열차 할인 적용이 되는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와 동행 보호자 1인 특실요금을 면제해주는 '맘(Mom)-편한 KTX', '다자녀 행복',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 할인상품의 판매처를 확대하고 판매 기간도 늘린다. 세 가지 상품 모두 내년부터는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 역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다. 판매 기간도 현재는 열차출발 1∼2일 전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열차출발 당일 20분 전까지 구매할 수 있게 돼 할인 좌석이 남아 있으면 출발 당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공공 할인 혜택은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1월 중순께부터 홈페이지, 코레일 톡 등에 사전 공지하고 적용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공 할인상품 이용을 위한 할인 대상자 등록도 간편해진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공할인상품 이용을 위한 할인 대상자 등록도 간편해진다.코레일은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공공할인 인증절차 간소화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할인 대상자 등록을 위해 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해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철도 정기승차권 제도도 대폭 확대했다. 철도 정기승차권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횟수차감형 KTX 정기승차권을 선보이고 이를 위한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N카드)를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판매한다.N카드가 있으면 일정기간(2~3개월) 동안 미리 지정한 구간의 KTX 좌석승차권을 정해진 횟수(10~30회) 이내에서 15~40% 할인받을 수 있다. 주 2~3회 강의를 하는 경우나 잦은 출장이 있는 사람, 주말부부 등 매일은 아니더라도 같은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별도 요금을 내면 기존 정기권 고객도 정상 운임의 15%를 추가로 부담하면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좌석지정 서비스'도 시작한다. 또한 코레일은 내부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개량 작업을 완료하고 국민 개방형 양방향 문서유통 서비스 '문서24'를 시작했다. 문서24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처리결과도 온라인으로 답변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 단체 누구나 문서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은 문서24 서비스 출시 이후 공문서와 서류 처리를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문서 처리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공공할인상품을 도입하는 등 많은 분들이 더욱 쉽고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고객의 입장에 서서 꾸준히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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