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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충북 시·군 내년 달라지는 것…소상공인 지원 확대, 출산축하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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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주=뉴시스】2019년 달라지는 충북 제도·시책. (사진=충북도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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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내년부터 충북 청주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결식아동 급식비,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도 늘린다. 충주시는 아동급식 단가를 높이고, 친환경 인증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준다.

제천시 등은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출산축하금을 확대한다.

다음은 시·군지역에서 새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다.

▲소상공인 지원(청주시) =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을 지원하고 청주시 골목상권별 특성화 사업을 한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과 간편결제사업(제로페이)도 도입한다. 관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지원도 한다.

▲저소득 출산가정 '해피베이비박스' 지원(청주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출산 시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각각 20만 원씩 4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비 400만 원은 전액 후원금으로 마련한다.

▲의료취약지역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청주시) = 관내 25개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 회관 204곳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보급한다.

▲어린이집 간식비, 결식아동 아동급식비 지원(청주시) = 아동 한 명당 간식비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른다. 지원은 연 보육일수(250일)에서 1개월(22일) 단위로 바뀐다. 아동급식비는 1식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는다.

▲충주사랑 상품권 발행(충주시) = 내년 하반기부터 10억 원 규모의 충주상품권이 발행된다. 1만 원권, 5천 원권 두 종류로 유효기간은 5년이다.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충주시) = 친환경인증을 받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업인은 생산장려금을 준다. 기존에는 벼 재배 농업인만 장려금을 받았다.

▲출산장려금 등 확대, 신설(충주시) = 첫째 30만 원, 둘째 6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인 출산장려금은 출생순위 관계없이 100만 원을 준다. 산후관리비 50만 원, 난임부부 의료비지원(체외수정 1회 50만원 3회, 인공수정 1회 20만원 3회)은 신설됐다.

▲다자녀 가정 지원(제천시) = 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학자금(고등학생 분기별 25만원, 대학생 학기별 최대 100만원)과 교복비(중·고교 신입생 동·하복 구매비 최대 50만원)를 준다.

▲출산축하금 인상(제천시) = 첫째 40만 원, 둘째 6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인 출산장려금은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분만축하금 40만 원은 폐지된다.

▲중·고교생,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보은군)= 관내 중·고교생 통학생 대상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거주지에서 학교 거리가 2㎞ 이내이거나 기숙사생은 제외된다.

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기초, 차상위) 중증(1·2급) 장애인은 월 3만원의 교통비를 준다. 내년 1월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전거보험가입(보은군) =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는 자전거보험으로 보상된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구서나 구비서류를 보험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용도지역 등 행위제한 강화(보은군) = 도축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개발행위허가시 도로 200m, 주택 5호 미만 500m, 주택 5호 이상·의료·교육연구시설 1000m로 제한된다. 자원순환시설중 폐기물관리법상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은 입지가 제한된다.

▲보훈명예수당 7종 신설(옥천군) = 순직군경의 유족, 65세 이상 전상·공상군경, 무공·보훈수훈자는 월 1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사망시 배우자는 5만 원을 매월 받는다.

▲인구늘리기 시책 전입가구(군인 포함) 지원금 확대(영동군) = 전입가구 지원금은 20만 원(영동사랑상품권)에서 25만원으로 는다. 전입 군인과 군무원 지원금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다.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영동군) = 입학일 기준 부모,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초등학교 20만 원, 중학교 3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을 준다.

▲국민체육센터 요금 인상,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증평군) =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가 인상된다. 군에 주소를 둔 주민은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포함)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받는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진천군) = 진천군에 주소를 둔 중·고교 신입생은 교복비 30만 원을 준다.

▲경로당 지원사업, 운영비 지원금 확대(진천군) = 경로당 신축 보조금은 1억 원에서 평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20평 이상(10~20명) 1억 원, 25평 이상(20~30명) 1억2000만 원. 30평 이상(30명 이상) 1억4000만 원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괴산군) =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차보전금을 연 3% 이내에서 3년간 지원한다. 군의 추천으로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에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 받고, 이자는 괴산군이 보전한다.

▲우수기업 선정(괴산군) = 기반시설 정비비용, 기숙사 임차비, 청년고용 우수기업 운동기구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연간 업체 3곳을 정해 1곳당 2000만 원을 준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음성군)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을 위해 20곳 업체를 정해 각각 2000만 원씩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인상(단양군) = 출산축하금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는다. 돌 축하금은 첫째 4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에서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150만 원, 넷째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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