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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해수부, 2019년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70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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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개소당 100억, 총 7000억...2019년 국비 1729억 투입

뉴스1

어촌뉴딜 조감도/자료=해양수산부©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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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가 18일 '2019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70개소를 선정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해수부는 2019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지자체 공모를 실시해 143개 대상지 신청를 접수했으며,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70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70개 대상지의 사업유형별로는 해양레저형 9개소, 국민휴양형 18개소, 수산특화형 10개소, 재생기반형 6개소, 복합형 27개소 등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1개소, 인천 5개소, 울산 1개소, 경기 1개소, 경남 15개소, 경북 5개소, 전남 26개소, 전북 5개소, 충남 6개소, 강원 2개소, 제주 3개소이다.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으로 총 7000억 원(국비 70%, 지방비30%)이 투입되며, 우선 2019년에는 국비 1729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대상지 선정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여건 등과 함께 여객선 기항지, 재정자립도,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 사회경제적 특수성과 국가 균형발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에 2019년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업설계를 추진하고, 단기에 완료할 수 있는 선착장 보강, 대합실 마련 등의 사업을 먼저 집행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어촌뉴딜자문단’을 운영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종료 후 3년까지 사업대상지에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타 부처와의 협업 활성화 및 사업추진체계 내실화 등을 담은 '어촌뉴딜300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 달 중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춘 장관은 "2022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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