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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인터뷰]진용복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여여(與與)협치의 신뢰를 통해 도민 위한 정책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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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9년 본예산 24조 3천 억원이 예산처리 법정기한내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과했다.통상 의원들의 쪽지예산 남발과 집행부의회간의 갈등으로 기한을 넘기는 것이 다반사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특히 이 지사의 개인사 등으로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기한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기우(杞憂)였다.

경기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사간의 협력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도의회는 발목잡기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존재감을 보였고, 화합과 견제를 통해 여여(與與)협치의 신뢰 토대도 마련했다.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도의회 민주당의 불협화음을 조율한 진용복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도민 위한 정책을 담는 것이 목표였다. 예결위원 27명의 헌신과 쪽지예산 금지, 이 지사와 민주당의 협치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국제뉴스

진용복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사진제공=경기도의회>



-우려와는 다르게 도의회의 예산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았다. 민주당내의 내부적 합의가 있었나?

“도민을 위한 정책을 담는 데 최우선을 뒀다. 민선 10기 첫 예산인데 도민의 기대가 컷을 것이다. 법정 시한 맞추는 것이 같은 당인 이재명 지사와 135석인 민주당, 도민이 함께 같이 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의 15일 전인 16일까지 의결토록 규정돼 있다. 도의회는 2013년과 2014년 예산처리 법정기한을 한참 넘겼다. 2016년에는 준예산 사태가 빚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도의회내에서 이번 기회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집행부를 길들여야 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일부 있었다. 하지만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지난 9대와는 여야가 다른 구조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하는 상황이었다. 도민들에게 잘 못 비춰졌다가는 민주당과 경기도가 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지사 구하기 서명 운동 등 당내 분열로 예산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런 문제(이 지사의 개인사)로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발상 자체가 치졸한 것이다. 이 지사의 공약 사업 중 설계가 잘못된 것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걸려졌다. 그래도 이 지사 의지는 담아줬다. 다만 이 지사가 학교 체육관을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예산안 처리가 일부 파행될 수 있었지만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돼 큰 무리없이 마무리됐다.”

집행부와 도의회는 학교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 향후 필요할 경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조건부 합의했다.

-청년배당, 청년연금, 지역화폐 등 이 지사의 대표 핵심사업이 이번에 대부분 담겼다. 당내 논의가 있었나?

"집행부로부터 미리 다 보고 받았다. 도민위한 사업은 가능하면 담아주겠다는 것이 의회의 의지였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설득과 이은주 예결위원장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해 당내에서 이 지사의 정책에 힘을 몰아주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향후에도 민주당과 지사간의 협력관계가 지속된다고 보면 되나?

"같은 당인데 같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 지난 6개월 동안 민주당은 이 지사 거수기로 비춰질 정도로 협조했다. 일각에서 반 이재명 라인 아니냐는 등 일부 의원들의 협조가 안된다는 오해가 있었는데 미운놈 떡 하나 더주고, 이쁜 놈 매 하나 더준다는 심정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지사의 개인사에 대한 비판이 도정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이 있었다. 개인사와 도정은 분리해야하는 것 아닌가?

“당연하다. 염종현 대표도 같은 생각이다. 이 지사의 개인건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다. 도지사의 업무는 업무고, 개인사는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접근하면 발목 잡는 것 밖에 안 된다. 결국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현재 이 지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정을 헤쳐 나가는데 향후 자유로운 몸이 되면 효과가 배가(倍加)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표단이나 예결위원들이 쪽지 예산을 넣지 않은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은주 예결위원장과 소위원회 9명 의원이 절대 지역 쪽지 예산을 넣지 않기로 ‘도원결의’를 했다고 한다. 사심으로 쪽지 예산을 넣으면 다른 것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리한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견을 모은 것 같다. 상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셈이다.”

-쪽지 예산 근절이 예산 처리 법정기한을 지킨 주요 이유중 하나인 것 같다.

“모든 예결위원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 지역예산을 챙기기 않으려고 다짐했다고 한다. 예결위에 있으면 사심이 생기는데 이들이 14일 동안 큰 틀에서 노력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법정시간 지킨 것 자체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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