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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모태펀드, 동일기업 투자한도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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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벤처투자 주형철 대표. 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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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투자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정부 출자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동일기업과 후행 투자 제한을 없앤다.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16개 규제를 고친 모태 출자펀드 '신규약'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약에는 유망 기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먼저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모태펀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동일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한도가 20%로 제한됐다.

후행투자 제한도 없앴다. 청년 창업기업 등 초기 기업에 대한 신속한 후속 투자 지원을 위해서다. 이전에는 후행 투자 시 조합원 총회를 열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 결의가 필요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에 따라 장기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재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투자 기간을 폐지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 집행을 위해 자문위원회 제도도 도입했다.

운용사와 출자자 간 신뢰 훼손 시 펀드 운용사를 해임하거나 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증 견제장치도 강화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운용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문제 발생 시 사후 조치도 강화했다.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신규약은 이달 출자사업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라며 "2022년까지 대표 유니콘 20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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