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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아고다 각서요구, 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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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사진=KBS)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로부터 숙박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가 등장했다.

17일 KBS는 아고다를 통해 숙소 예약을 했다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객의 인터뷰를 전했다.

김씨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여행을 예약하며 숙박 사이트 아고다를 이용했다.

그러나 출국을 사흘 앞두고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해당 메일에는 '총괄 매니저가 방을 더 이상 임대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서 우리는 방을 임대할 수가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김씨는 출국 직전 받은 황당한 메일에 아고다 측에 항의를 했고 결국 아고다는 예약을 변경해주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한 김씨는 "방이 없다"는 말을 들어야만 했다. 말레이시아 교민은 "원래 아고다한테 매니지먼트에서 '앞으로 워크인 커스터머(현장 투숙객)는 안 받겠다. 그러니까 (상품 목록에서) 내려라' 라고. 아고다에서 '알았다' 하고는 안 내렸다더라"고 말해 아고다 측이 상품을 내리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여행 내내 아고다 측의 연락만을 기다렸지만 아고다 측은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고 결국 김씨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숙소를 수소문해 옮겼다. 그리고 귀국한 김씨에게 아고다 측은 숙박비 외 다른 손해배상은 안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아고다는 A 씨에게 “배상을 할테니 보도가 나가지 않게 해달라”면서 각서를 쓰자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김씨는 “나 이외 다른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화 기자 kimmh@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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