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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할부로 산 휴대폰 개통하면 환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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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공정위 "정당한 권리 행사 방해"…7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머니투데이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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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자들이 할부거래를 하면서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사, 이동통신3사,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청약철회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처럼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부분 계약 단계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파악됐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자들은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엔 철회가 불가능한데, 소비자 책임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지리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부 업자는 14일 이내 휴대전화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서비스센터에서 입증해주는 '교품증'을 발급받으면 철회해주겠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단순변심 등의 경우에는 교품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또 계약서 미지급 등 위반행위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계약서에 청약철회의 효과에 관한 사항이 누락돼 있었다. 일부 계약서에는 할부원금, 월 납부액 및 할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내용이 공란돼 있었다.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개통 이후에만 계약서를 발급해주거나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서를 발급해 주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할부거래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할부계약 시,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돼 있는 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안내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즉시 발급을 요청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약의 철회와 관련해 할부거래업자와 분쟁 발생 시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따라서 소비자는 할부거래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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