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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공정위 "하도급 갑질기업 '벌점 감경'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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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벌점 경감 사유 및 경감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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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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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가중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반복적인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이 쌓이면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과도한 감경사유 탓에 지금 껏 단 한 차례도 영업정지 요청이 이루지지 않는 등 제도 운영상 허점이 들어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정비, 벌점 관리 방식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한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총계에서 경감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을 취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토록 돼 있다.

만약 누산벌점이 10점을 초과할 경우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벌점을 활용한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제도는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및 보복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하지만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는 사유가 과도하게 많고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벌점 누적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은 관련제도 도입이후 지금껏 단 1건도 없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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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벌점 경감 사유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공정위원장이나 관계행정기관의 표창 수상이나 대표이사나 임원의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이수, 전자입찰 비율80% 이상 등은 벌점 경감 사유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과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1점→0.5점) 등의 사유는 경감폭을 현행의 절반으로 축소한다. 협약이행평가 결과가 좋은 업체에 대한 벌점 감경폭도 최우수 등급은 3점에서 2점으로, 우수 등급은 2점에서 1.5점으로 축소 조정한다.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개별 제재별로 부과된 벌점이 합산된 사업자별 벌점총계가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벌점총계가 높은 사업자 순으로 자동 정렬되도록 공정위 ‘사건처리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제고방안에 포함됐다.

공정위가 마련한 이번 방안 중 '벌점 경감기준 정비'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정위는 내년 초부터 곧바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벌점 관리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은 내년도 시스템 보수 과정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 경감기준이 개선되면 앞으로 벌점 경감이 엄격히 이뤄져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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