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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급증…대포통장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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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등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대응에 나선다. 신종 사기에 이용되는 불법 금융사이트나 악성 앱에 대해 차단 조치를 취하고, 보이스피싱 통로로 이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메신저피싱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나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메시지 수신시 경고 표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앱 모니터링과 불법 금융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에도 나선다.

최근 온라인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피해금액은 1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5% 증가했다. 지인의 이름·프로필 사진을 도용해 접근한 후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고, 긴급한 이유를 대며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게 특징이다.

뉴스핌

[그래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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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금융업자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선불업자를 통해 은행간 직접 계좌 이체 방식으로 송금시, 은행이 지급정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전화번호 등을 사용해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은행·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선불업자에 보이스피싱을 신고해 사기자의 앱 이용을 정지시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포통장에 대한 사전예방·사후제재를 강화한다.

사전예방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용·의심계좌 정보를 공유·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사후제재로는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죄를 적용해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한다.

대가를 전제로 통장의 매매·대여를 권유·중개하는 경우, 계좌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피해구제 강화 방침으로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해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연시에는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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