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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美 대사관 앞 1인 시위’ 국가인권위-경찰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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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표현의 자유” vs 경찰 “국제관계 특수성”

인권위 1인 시위 보장 권고에 경찰 불수용 입장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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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에 대해 경찰이 ‘불수용’ 입장을 단호히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경찰이 제한하는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 서울 종로경찰서장에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 측은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주한 미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자를 제지, 대사관에서 약 15m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켰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1인 시위가 공관지역이나 외교관의 안녕과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볼 수 없고, 시위 장소 선택 또한 중요한 표현의 자유 가운데 일부라고 봤다.

다만, 미대사관 인근 1인 시위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시위자뿐만 아니라 많은 경비 인력 등으로 극심한 통행 방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서울 종로경찰서는 외국 공관의 안녕과 기능 보호, 국제관계의 특수성, 시민 통행권 보장 등을 이유로 미대사관에 의사 전달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KT 광화문지사 북단과 광화문광장 등 인접 지역에서 1인 시위를 보장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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