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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휴대폰 청약철회 민원 늘어…계약서 미지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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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전화 할부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마트폰 청약철회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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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일부 누락돼 있거나 계약서를 미지급 또는 지연 발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는 할부거래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할부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관련 청약철회 상담은 2018년 2548건(올 6월말까지의 건수의 2배로 추정)으로 전년 2184건 대비 16.7% 늘었다. 2015년은 993건, 2016년은 1587건에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청약철회와 관련해 올 5월부터 민원 및 외국 사례 분석을 시작으로 제조사와 이동통신3사,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부분 계약 단계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계약서 미지급 등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때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단계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발급해야 한다.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안내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즉시 발급을 요청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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