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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모태펀드 동일기업 20% 투자한도·후속투자 제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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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업 투자한도·투자기간 폐지, 의결과정 최소화 기준 등 마련

글로벌 기준에 맞춘 '신규약' 제정…12월 출자 펀드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초기투자를 받은 A기업이 기술 개발을 끝내고 시제품 제작을 위해 추가 투자를 준비하고 있었다. 처음에 투자받은 펀드의 투자기간이 종료돼 다른 펀드의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를 열고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아야 했다. 연기금이나 상장법인으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내부 결재를 거쳐 A사가 투자를 집행받기까지 두 달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의 동일기업 투자 한도(20%)·후속 투자 제한을 폐지하는 새로운 규약을 마련했다.

18일 한국벤처투자는 벤처 투자 활성화와 유니콘 기업 출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한 모태출자펀드의 신규약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과 회계사·변호사 등이 참여한 한국모태펀드 신규약 제정포럼이 해외 사례와 도입여부 등을 검토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신규약을 만든 것이다.

한국벤처투자는 12월에 출자되는 펀드부터 '신규약'을 적용하기로 했다. 규약은 벤처 펀드 출자자들이 사전에 합의해 작성하는 협약으로 운용사들은 이 기준에 따라 펀드를 운용하고 투자를 집행한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규약을 협의할 때 '모태 출자 펀드 기준규약'을 활용해왔다.

신규약에 포함된 주 내용은 ▲동일기업 투자한도(20%) 폐지 ▲후행투자 제한 폐지 ▲의결과정 최소화 ▲투자기간 폐지 ▲자문위원회 제도 도입 ▲운용사 출자자 간 신뢰 훼손 시 펀드 운용사 해임 또는 펀드 운용 중단 등이다.

기존에는 동일 기업이나 프로젝트에는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을 없앰으로써 성장 단계별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가능해졌다. 또 후속 투자에 필요한 조합원 총회 의결 기준인 '3분의 2 이상 동의' 조건을 폐지해 신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사안은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전보고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게 '투자기간'을 폐지해 펀드 운용 기간 내에 탄력적으로 투자를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해외펀드에서 일반화된 '자문위원회' 제도도 도입했다. 자문위원회는 펀드 출자자들로 구성해 조합원 총회를 대신해 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펀드 운용사들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 사항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도 도입했다. 운용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출자자와 운용사 간 신뢰가 훼손되면 운용사 해임·자산 운용 중단도 가능하도록 했다.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민간 주도의 혁신창업투자생태계가 구축되도록 12월 출자사업부터 즉시 적용하고, 신규약을 포함한 8개 분야의 포럼*운영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해 ’2022년까지 대한민국 대표 유니콘 20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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