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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묻지마' 휴대폰 할부철회 거부…판매자에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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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계약서 미지급·계약서에 필수사항 누락' 적발

법원 판결이후에도 계약 철회거부시 과태료 500만원

아시아투데이 유재희 기자(세종) = 휴대폰 할부계약시 판매자는 할부 계약서에 필수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미지급해선 안된다. 또 판매자가 법원으로 부터 할부계약 철회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공정위는 17일 최근 휴대전화 할부계약 및 청약철회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통신사·대리점 및 소비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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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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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다수의 소비자들이 할부계약 단계에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판매자는 휴대폰 할부계약서 미지급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할부거래 계약서에 청약철회의 효과에 관한 사항이 누락돼 있었으며, 일부 계약서에는 할부원금·월 납부액 및 할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내용이 공란으로 돼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단계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결과,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를 요청했을 때 일부 할부거래업자가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안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철회할 수 없다.

소비자는 만일 재화 등이 훼손 여부에 대해 판매자와 다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할부계약 철회의 가부를 통보받아야 한다. 아울러 할부계약 철회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판매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

공정위는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 적법한 청약의 철회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청약철회의 적법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소비자는 할부계약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민원 및 신고 접수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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