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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 "중대 의료사고 보고, 의무화는 국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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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그동안 병원의 의료사고 보고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경남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서 "환자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어져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종현군(백혈병 투병 중 투약 오류로 사망)이 세상을 떠나고 난 3년 뒤인 2013년에 감사원이 의료 오류 보고 학습시스텝 구축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다"며 "정부 국회와 입법 토론회를 거쳐 2015년 환자안전법, 일명 '종현이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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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청와대 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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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그러나 현재까지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돼 있다"며 "의무사항으로 바꾸자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럼에도 법 시행 이후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건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2016년 563건에 불과했던 환자 안전사고 보고건수가 작년에는 4,427건으로 무려 7배나 늘었다. 올해는 작년 연간보다 2배 많은 8,361건의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자율보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자는 환자 안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중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가 되고, 그것이 의료기관에 공유됨으로서 안전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보다 체계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례분석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과 환자안전위원회를 대형병원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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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9월에 발생한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청와대 청원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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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이 확정됐다면 의료기관이 폐업했다고 해도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대신 해주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일단 국가가 먼저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추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해당의료기관이나 책임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의 의료기관이 폐업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답이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분만과정에서 과실이 없고 출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해 손해가 발생해도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에 발생한 의료 사고로 분만 도중 산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숨졌다.

청원인은 병원이 심정지가 온 산모의 골든타임을 허비했고, 의료기록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1만4,952명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이 넘는 지지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답을 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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