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청에서 탐라문화광장에 설치한 ‘음주행위 금지구역 지정’ 현수막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로 찢어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권력 확립과 재범방지 차원에서 구속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무집행중인 경찰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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