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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충북도, 등록차량 34만대에 자동차세 42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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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426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1일 기준으로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모두 34만3000대로 승용자동차 32만6000대, 화물자동차 1만3000대, 승합자동차 2500대, 특수자동차 1000대, 3륜 이하 소형자동차 800대 순이다.

부과 대상 차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34만8000대)보다 5000대가 줄었으며, 부과금액도 435억 원에서 9억 원이 감소했다.

전체 차량 등록 대수는 이달 1일 기준 82만9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만1000대보다 2만8000대가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228억원(18만대)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주시 60억원(4만9000대), 제천시 37억원(3만대), 음성군 29억원(2만3000대), 진천군 27억원(2만2000대), 영동군 10억원(8500대) 등이다.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도민은 이달 31일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해 내면 된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경우에도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추가 부담 또는 자동차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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