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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새해부터 고교도 무상급식·모든 도민 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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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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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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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2019년부터 충북 초·중·특수학교에 이어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모든 도민이 재난·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충북도는 이처럼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도민들이 미리 알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18일 발표했다.

◇ 일반행정

먼저 청년 근로자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장기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이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행복결혼공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가 매달 30만원을 저축하면 지자체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씩 함께 적립해 5년 뒤 결혼·근속을 조건으로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50% 감면된다.

이 같은 시책을 통해 청년층의 혼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면제제도’는 올해 말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 보건·복지

충북은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6·13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위한 시책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에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모든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도 의무화 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6세에서 7세까지 확대되고, 하위 90%로 한정됐던 소득기준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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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충북도 제공) 2018.12.18/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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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자리·농정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오른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가 매우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도 새해부터 시행된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농정분야에서는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3년간 매달 8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 도내에 거주하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갈수록 피해규모가 커지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금농가의 CCTV 설치도 의무화 된다.

◇ 환경·안전·문화체육

새해부터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미세먼지 유발 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 기준이 강화되고, 대기오염측정소를 11개 시·군에 확대 설치한다.

안전분야에서도 모든 도민이 폭발·화재·붕괴 등 9개 재난·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20만원의 범칙금은 과태료 1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 밖에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은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우종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달라지는 도정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삶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ongks85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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