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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의료비가 사실상 '0원'이 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과 결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게 되고, 카드사용 한도는 10만 원 인상됩니다.
1세 미만 아동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5~20% 정도로 줄어들고 이 금액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돼,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는 사실상 '0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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