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대한 파면 해임은 불가능하다. 헌법 106조 제 1항에서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징계위는 이날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월을 조치했다.
또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직 3개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감봉 5월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감봉 5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감봉 4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감봉 3월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 견책 등 조치했다.
나머지 판사 5명에 대해선 무혐의 등으로 조치했다.
법조계는 사법농단의 중대성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앞둔 만큼, 징계위가 엄중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관측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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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견책이나 감봉으로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을 것,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다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대법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합당한 징계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뜻을 보였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몇몇 심의관 등은 정직 몇 개월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돼왔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징계 대상으로 예상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은 이번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징계위는 이달 3일 3차 심의기일을 열었으나 당일 징계 결과를 내지 못하고 이달 중으로 미뤘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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