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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제주소식] 제주도, 음주운전 근절 특별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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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도는 18일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에 착수했다.

특별감찰 점검 사항은 음주운전 등 복무 기강 해이 사례, 공직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출·퇴근 시간 미준수, 관용차량 사적 사용, 직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다.

민원처리 소홀·지연 행위 등 근무 태만, 보안점검 실태, 소방 출동 장비 및 출동태세 등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도는 특별감찰 기간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서장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문책하는 등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 본격 활동

(제주=연합뉴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 설치 운영되는 사회협약위원회 제6기 위원회를 20일 새로 구성한다.

제주도의회, 법조계, 경제·노동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회협약위는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도는 제6기 사회협약위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사전 갈등 영향 분석 컨설팅, 주민 의견 수렴 공공토론회 운영, 공공갈등 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회협약위는 갈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갈등 사안별 분과 활동과 현안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갈등 해결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장 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 9월 공공갈등 발생이 우려되거나 공공갈등이 발생한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 당시 갈등 정도가 심해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를 사회협약위 논의 과제로 전달했다.

사회협약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2008년 3월 제1기 사회협약위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5기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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