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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윤창호법' 오늘(18일)부터 시행…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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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발생시 1년 이상→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로 확대

세계일보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법안 '윤창호 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다.

해당 법안 시행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았다. 같은 경우 앞으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벌금 금액 또한 달라진다. 부상자 발생시 운전자에게 500만원 이상 300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던 기존 법안에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강화됐다.

한편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과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역시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현행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이 된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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