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4 (월)

열한살 어린이 성추행한 50대에 징역 5년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초등학생 여아 성추행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최씨는 지난해 1월 17일 평소 알고 지내던 A씨 가족들과 함께 제주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다 A씨의 딸 B(11)양을 무릎에 앉힌 뒤 추행했다.

최씨는 같은 해 12월 4일 제주시의 한 식당 주방에서 동료 C(62)씨를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5년의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대상이 무차별적이지 않다며 신상정보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ji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