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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제주자치경찰, 중국산 참돔 국내산 속여판 식당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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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용 외국산 어류 국내산 둔갑 무더기 확인

제주CBS 박정섭 기자

노컷뉴스

일본산 벵에돔 20kg을 활어 수족관 원산지표지판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적발된 제주시 A횟집.(사진=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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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 않은 횟집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벌여 일본산이나 중국산 어류를 국내산이나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횟집 등 1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결과 제주시내 A횟집은 일본산 벵에돔 20㎏을, B횟집은 일본산 다금바리 8㎏을, C횟집은 중국산 참돔 148㎏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일본산 돌돔 44㎏과 중국산 옥돔 150㎏을 각각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관광객 등에게 속여 팔아온 D횟집과 E횟집도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제주시내 일식집과 횟집 5곳은 방어와 부시리, 광어, 참돔 등을 수족관에 넣어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일부 횟집에서 원산지 위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식당 5곳은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식당 5곳은 행정처분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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